| 제목 |
경기의료원에서 전산장비 등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이 전자장비 납품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3으로부터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전산 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수수하고, 경기의료원 회계팀장 및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경기의료원 00병원 등 증개축 공사 관련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75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 2에 대한 위와 같은 뇌물 공여 외에도 경기의료원 건축담당 직원 최00에게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17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위와 같은 뇌물공여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00를 협박하여 8,000만 원을 갈취한 사건 → 뇌물 액수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