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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인 피고인 1, 2, 3과 증권회사 지점장인 피고인 4가 공모하여, 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종가관여주문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50억 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사건 →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 기간이 6개월 가량 지속되었고,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도 거액인 점 등 참작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임원인 피고인 2, 3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