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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국적의 피고인1과 라이베리아 국적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2011. 10.경 피해자 1에게 ‘대니’라는 자신들의 리비아 친구가 리비아 부호의 아들로 400만 내지 500만 달러의 블랙머니를 유산으로 받아 유엔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찾아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6회에 걸쳐 총 1억 5백만 원을 편취하고, 2012. 2.경 피해자 2, 3에게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블랙머니라는 위폐를 진폐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며 블랙머니 상당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사업투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 →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 액수의 규모가 큰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