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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신설된 것)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종전 법령상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부동산의 양도가 위 신설된 시행령 조항의 시행시에 이루어졌다면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양도시의 시행령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종전의 법령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위 신설된 시행령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