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의 핵심
국가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마치 그 단체가 생산, 공급하는 것처럼 계약 담당자를 속인 사안
2. 양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범행을 자백하고, 공급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부당히 높은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은 점, 피해회사에 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