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에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7120
첨부파일  [1]2012고합56.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