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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1㎞ 이상 추격한 점,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5-15
조회수 8077
첨부파일  [1]2012노212.pdf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2]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4] 사고 관련 차량의 충돌 부위와 손괴의 정도,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1㎞ 이상 추격한 점, 이 사건 사고 일시, 장소에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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