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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혼인기간 중 8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단]
※ 1심에서는 기소된 8건의 폭행 중 6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황에 비추어 폭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2심에서는 1심에서 폭행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6건에 대해서는 1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판단을 유지하였으나, 1심에서 폭행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본 2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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