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61. 5. 10. 16:30경 대구 소재 만경관 남측 광장에서 개최된 남북학생회담 촉진시민궐기대회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및 남북학생회담을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당시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피고인 또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