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도시정비법 소정의 조항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업시행계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