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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 (유죄)
2. 배임 (유죄)
가. 유령회사를 3개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약 5억 6천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물품대금 중 공제할 부분까지 지급한 후 개인적으로 약 7,0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3. 사기 (유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고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유령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약 3,600만 원을 편취한 점
4. 결론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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