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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정한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원고의 부친인 망인은 국가유공자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가. 망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그 범행은 고의에 의한 계획범이었고 밀수 규모도 상당하여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도 관세법위반죄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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