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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도관들이 공안사범인 수용자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수용처우 자료로 가치가 없는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을 1시간에 1번씩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21073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7
조회수 7179
첨부파일  [1]2011가단21073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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