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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카지노 사업장의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개최할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이 취득한 피신청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주식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사이에 유효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권취득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주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며, 채권 및 양도담보권 양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일부 주식에 관하여는 양도인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식을 담보권자로부터 담보권 포기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신청인에게 양도하여 신청인이 주주의 지위에 있기에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일부 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