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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3,4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례에서, 공인인증서가 부정하게 재발급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단10533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948
첨부파일  [1]2011가단1053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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