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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영업종료 15분 전에 영업종료를 대비하여 대합실 셔터를 내리다가 지나는 승객들을 발견하고 셔터를 다시 올렸는데, 이를 보지 못한 원고가 셔터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메트로는 공익근무요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 입원해 있으면서 과잉진료를 받은 특실입원비 등의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2010가합9675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7405
첨부파일  [1]2010가합967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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