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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지 못한 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공동상속인들인 甲과 피고들의 공유재산으로 남아 甲이 이를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甲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상, 원고는 점유 시작 당시에 이미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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