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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되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1로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된 이상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모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어 원고는 甲을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1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설사 위 증여계약서가 甲과 피고 1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위 증여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할 수 있다면 계약명의신탁 관계로 볼 수 없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 1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위 등기에 터잡아 제3자인 피고 2 명의의 후속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 등기가 명의수탁자인 피고 1의 처분행위에 피고 2가 적극 가담하여 마쳐져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피고 2 명의의 후속등기도 무효이며, 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인 이 사건 청구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 1은 甲의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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