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쟁점이 된 채권은 파산회사가 전환사채의 발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부과채권으로서 본세인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본세인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발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때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고 그 후에 이 사건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부과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이 파산관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판단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