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물건(안경부자재 약 60만 개, 물품원가 약 5,000만 원)을 분산한 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11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함
판단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도 적정하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