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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지폐 앞․뒤면을 A4용지에 칼라복사하여 여백부분을 커터칼로 자르고 위조방지 은선이 위치한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은박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오만 원 권 지폐 150장을 위조함
피고인은 국민은행 발행 액면금 10만 원 자기앞수표 앞․뒤면을 칼라복사하여 여백부분을 커터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액면금 10만 원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8장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물품 및 잔금 현금을 교부받음
판단
피고인의 범죄가 통화와 수표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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