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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정치인 등을 빨갱이라고 단정하고 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안{2012고합19, 94(병합) 공무집행방해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7038
첨부파일  [1]2012고합19.pdf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동영, 서울시장 박원순을 찾아가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폭행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팝페라 가수의 공연장을 찾아가 공연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함

 

법원의 판단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피고인 스스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의도로 계획적인 위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강박적 사고,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및 충동조절능력 장애 등의 분열정동장애 증상을 보여 짧지 않은 시간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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