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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강기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동영, 서울시장 박원순을 찾아가 “빨갱이”라고 소리치며 폭행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팝페라 가수의 공연장을 찾아가 공연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함
법원의 판단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을 피고인 스스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의도로 계획적인 위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강박적 사고, 피해 사고, 과대 사고 및 충동조절능력 장애 등의 분열정동장애 증상을 보여 짧지 않은 시간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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