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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분실한 유실물이 각 역무실 및 유실물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유실물이 발견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고, 지하철 역 및 경찰서에서 합계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감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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