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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 등 3인이 공모하여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하여 중국에 밀수출하기로 하고, 5회에 걸쳐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판단
공범들이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있고, 다른 공범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되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장물인 휴대전화를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조직이 확산되어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 등의 범죄를 부추기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가 외국으로 밀수출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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