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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직장에서 14회에 걸쳐 결재권자의 서명을 권한 없이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기소됨
사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로 타인의 서명을 대신할 경우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되며,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형법 제239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면직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징역4월)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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