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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 이00은 MPL의 대표이사이자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C회사 주식 83%를 보유하는 자, 피고인 이**은 피고인 A회사의 회장이자 C회사의 주식 17%를 보유하는 자, 피고인 민00은 피고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2007. 12. 12. 피고인 A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MPL 주식 약 5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C회사에게 주당 약 3.4달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양도’라 함)하여 보유하다가, 2007. 12. 21. B회사에 MPL 주식을 주당 약 5.7달러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 주식양도’라 함)하여 A회사가 MPL 주식 양도로 인하여 취득할 소득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A회사의 2008년도 법인세 2,857,254,333원을 포탈함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하는 범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이 사건 MPL 주식 양도로 인한 피고인 A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여야 함
검사는, 피고인 A회사가 직접 주당 약 5.7달러에 이 사건 주식을 B회사에 매도할 경우 부담하게 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C회사와 형식상의 저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가 이를 다시 B회사에게 매도하는 우회양도의 형식으로 C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이익을 귀속시켰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이익 전체가 원래의 매도법인인 피고인 A회사에게 귀속되어 법인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① 이 사건 제1, 2 주식양도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MPL 주식의 매각뿐만 아니라, MPL의 일본 주식시장 상장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제1 주식양도계약은 MPL의 IPO를 위한 일련의 절차였던 것으로 보이고, ②이 사건 제1 주식양도계약 당시 제2 주식양도계약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피고인 A회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회사는 C회사의 자회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의 이익을 지배,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자회사가 모회사를 통하여 주식양도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이례적 경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고, ④ C회사가 대한민국 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 및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가 피고인 A회사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우회양도라거나, C회사가 형식명의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A회사가 C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A회사가 B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약 5.7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회사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A회사가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회사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함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 주식양도계약에 관한 내용을 모두 공개한 점,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제1 주식양도계약에 국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극적 은닉의도 아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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