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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은 모텔에 투숙해 있던 중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다른 모텔 객실을 몰래 엿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 중 1인이 객실 안까지 들어가 가방을 절취함
‧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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