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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모텔 객실에서 다른 객실을 훔쳐 보다가 절도 범의가 발생하여 여관방 창문을 넘어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안(2011고단7773 특수절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8301
첨부파일  [1]2011고단7773.pdf

‧ 피고인들은 모텔에 투숙해 있던 중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다른 모텔 객실을 몰래 엿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 중 1인이 객실 안까지 들어가 가방을 절취함

 

‧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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