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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인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콧등 부위를 세게 걷어찼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함
․ 상해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허위진술과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위증은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 모해위증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결과적으로 위증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위증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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