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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고, 절도 범행 전과가 12회 더 있음
·피고인은 자녀의 사고사 이후 갑자기 절도습벽이 생기게 되어 생리주기가 돌아오면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별필요도 없는 물건을 훔쳐 왔음
·공주감호소 감정결과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이 인정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병적 도벽증상(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임}
·피고인은 2011. 9.초순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8회에 걸쳐 백화점에서 의류 등을 절취하여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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