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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방송국 사내변호사(원고)에 대하여 방송국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5년간 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고,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동안 사내변호사들이 스스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지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고, 방송국은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2011가합2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