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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 중 34평형은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공용 복도 중 한쪽 부분을 시공하지 않아 세대 현관문이 엘리베이터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세대들이 발생하여 사생활 침해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103동과 108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의 경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없어 주민들이 지하 2층 주차장과 지하 1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 전용 진입로를 걸어 올라가는 위험함과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에 2중 주차나 갓길주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바, 위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 및 103동과 108동 이외 동의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최초 분양 받은 가격으로는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아파트 시행사는 위 수분양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시공사의 분양 업무 관여 정도에 비추어 시공사는 시행사의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원고 90명 중 79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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