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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 2가 과거 직장 후배로서 현재 엘지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은 2011. 1.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엘지디스플레이의 5.5세대 AMOLED 사업계획서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 2 및 그 부하직원인 피고인 4, 5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중국 경쟁회사에 엘지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피고인 3은 2010. 12.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MOLED용 Oxide TFT 기술 관련 자료 일부를 미리 준비한 클린룸 용지에 옮겨 적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외부로 반출한 후 피고인 2, 4, 5에게 전달하여 중국 경쟁회사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606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고단5952.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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