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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조선족인 피고인이 2010. 7. 10. 01:40경 호프집에서 한국인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조선족이 한국인보다 월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다툰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하는 다른 조선족 회사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532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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