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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융기관에 10억 원을 예금하였다가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원고를 상대로 유력인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예금 원리금 반환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약 10년간 122회에 걸쳐 75억 원 가량을 편취한 피고1에게 편취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명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주택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피고1의 처와 아들인 피고2, 3에게 교부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4
조회수 9616
첨부파일  [1]2011가합49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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