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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내용(공소사실)
피고인은,
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 면허 없이, 200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피고인이 설립한 ◯◯◯침뜸연구원에서 다수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1년의 과정으로 구성된 침뜸 정규과정을 강의하면서 피고인의 지시․감독하에 수강생 상호간 또는 65세 이상 고령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료로 침과 뜸을 놓게 하는 등의 임상실습과정이 포함된 침뜸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43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➁ [자격기본법위반] 국가 외에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관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없음에도, 2008. 4. 19.경부터 2010. 7. 11. 사이에 위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실기와 면접 시험을 통하여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한 공소사실로 기소됨.
2.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기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특히 위 ➁부분은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보강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음.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연구원의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 및 회원수가 무척 많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마음대로 신설하여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수강생 및 65세 고령환자들과 관계자에게만 시술을 하도록 하였고, 그것도 봉사차원에서 65세 고령환자들 및 그 치료를 받은 자들로부터는 치료비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1915년생)으로서 건강이 썩 좋지 못한 점, 1972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뿐인 점, 무엇보다도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뜸(구) 시술행위도 법적으로 용인된다는 판단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이 판결의 의미(특히 위 ➀공소사실 관련)
-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침뜸교육행위 자체는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진(공범관계) 수강생들의 침뜸시술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수강료를 받은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유죄가 된다는 취지임.
- 또한, 헌법재판소와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침사자격도 있고, 뜸시술을 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침뜸시술을 하게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침사’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뜸’을 교육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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