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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노인건강센터는 부산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물적 시설로 부산광역시 산하 기관이고, 다만 부산광역시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게 위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주는 결국 위 물적 시설이 귀속되는 부산광역시로 봄이 상당하다는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5341
첨부파일  [1]2011나79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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