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하거나 병력동원훈련을 거부(병역법위반) 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