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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KTX 사고에 관하여 MBC와 인터뷰한 노조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확정)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7720
첨부파일  [1]2011가단28998.pdf

1. 한국철도공사의 주장

 

 피고가 허위로 인터뷰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한다.

 

 

2. 피고의 인터뷰 중 편집 후 뉴스에 보도된 내용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사고처리가 됩니다.(이하 ‘제1표현’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이하 ‘제2표현’이라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죠.(이하 ‘제3표현’이라 한다)」

 

 

3. 법원의 판단 (기각, 항소 없이 확정됨)

 

 가.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유 없다.

 

  1) 제1, 2 표현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관련규정은 10분 이상의 열차 지연운행을 사고로 정의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한 문책 기준을 두고 있다.

   ② 열차 지장이 20분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원고는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고 있어, 열차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 될 경우 환불금 상당의 피해를 원고가 입게 된다.

   ④ 처리 시간제한으로 고장이나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어 위 고시의 환불 기준이 되는 지연시간을 2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다.

   ⑤ 제2 표현은 방송국에서 편집하여 보도한 것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징계는 그 근거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피고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표현은 열차 지연이 원고의 내부 지침 등에 따라 객관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곧바로 징계를 당한다고 단정적으로 인터뷰한 것으로는 해석되지는 않는다.

 

  2) 제3 표현은 객차에서 심한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성도 없다.

 

  1) 철도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2011년 상반기에 일련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 사고 당일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이다.

  3) 피고의 표현이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법인인 원고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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