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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줄다리기 경기를 마친 후 행사장 외부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던 중 돌연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한다.
1. 망인은 행사장에 마련된 점심식사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행사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솔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한 받았으므로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2. 망인은 2009. 7.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사망할 때까지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이상 등의 증세 없이 일상 생활을 하였고, 사망 2일 전부터 반복하여 줄다리기 연습을 하였으며 줄다리기 경기를 마치고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줄다리기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반복할 경우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기존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사 당일 및 준비기간 동안의 활동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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