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2012. 3. 20. 선고 2011구합2207 판결(미확정)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5
조회수 7249
첨부파일  [1]2011구합2207[1].pdf

차주가 업주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업주가 차주로부터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등유를 주유했다 하더라도 업주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