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업주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업주가 차주로부터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등유를 주유했다 하더라도 업주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