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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단순히 근로자에게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5
조회수 6428
첨부파일  [1]2011고단1935.pdf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6층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단순히 근로자에게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는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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