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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부]문경시의회가 문경시의회의장을 불신임 의결한 사유가 지방자치법이 그 사유로 정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불신임 의결 등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03
조회수 5691
첨부파일  [1]2011구합4574(의장불신임의결등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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