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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를 정함에 있어, 국민이 대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대부료 산정은 대부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현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국민이 투여, 개발한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여 높게 책정한 대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997
첨부파일  [1]2010가합1311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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