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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소재 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된 산책 프로그램을 참여하던 중, 갑자기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중산 상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관리감독 및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정신과 병원의 병원장으로서는 정신질환 환자인 원고가 돌발행동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정신과 환자 20명이 참여하는 산책 프로그램에 고작 3명의 의료진을 대동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돌발상황을 미리 관찰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