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의 정식 교사가 아닌 유도부 부코치가 부모들의 동의 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도부원들에 대하여 금지된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초등학교생을 심하게 체벌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영구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학생 및 부모가 체벌한 부코치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부코치는 불법행위자로서, 경기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코치의 불법행위 또는 부코치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교장의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지휘,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