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간상해죄와 강도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씨방을 함께 운영하다가 대출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두 범인이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훔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목포, 광주, 전주, 구미, 칠곡, 경산, 천안 청주, 수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물색하여 3명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살인, 사체은닉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주도하고 강간을 직접 실행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공범에 대하여 징역 25년의 엄중한 처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