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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조성의 전제가 되는 매도대상 부지에 관한 매립폐기물, 농수로 철거작업, 흥덕3교 시공작업 등 부대업무에 관한 정확한 진단,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안일하게 매도기간을 정한 후, 매립폐기물 처리, 농수로 철거작업, 흥덕3교 시공작업 등 부대업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결국 인도 약정기한을 5개월 지체함으로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막대한 금융비용을 추가발생케 한 사안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상당-11억 여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