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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후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인 자살은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입증을 해야된다는 전제 하에, ① 가출 이전에 처에게 죽는다고 고지 후 가출했다가 자살을 실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던 점, ② 가출 직후 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차량 트렁크에서 연탄과 화덕이 발견된 점만으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관한 의심이 즐지 않을 만큼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