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학교 3년인 학생이 쉬는 시간에 5층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변기가 막혀 오수가 넘쳐 다른 학생들이 화장실문을 두드리는 등 상황의 발생으로 수치심을 느껴 달아나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고 경기도를 상대로 학교장, 교사등의 보호.감독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원고가 개인적 성향에 의한 수치심으로 위험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창틀의 위치,구조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