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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완벽하게 위조하여 타인 토지를 매도하거나 타인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가 그 담보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업자로의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하에 관하여, 사기단의 문서위조가 너무나 철저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 확인을 다하였더라도 사기 범행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의 수수료도 일부 나누어 가졌고, 담보권 취득에 관하여도 담당 법무사를 스스로 지정하는 등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중개업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